보건복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