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원고가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을 알 수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99두968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원고(지방운전주사보)는 2016년 1월 15일 오전 3시4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라칸 차량을 강원 양구군 춘양로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20m 구간 운전했다.
피고(강원도지방경찰청장)는 2016년 2월 16일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가 처가 복통을 호소해 약을 구입하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양구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권면직(2016.3.22.) 당했는데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8일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술을 마신 후 그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경과한 다음 날 오전 3시49경에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② 당시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원고는 새벽에 갑자기 처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던 점 ④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춘천 2016누1009)를 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30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