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사무실압수수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대포폰 1대당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B씨를 포섭해 그 명의 제조업체 ㈜00테크를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전환하고,
C씨는 울산 산하동 등에 유령TM(텔레마케팅) 사무실 3개소를 순차설립했다.
그런뒤 2018년 8월 16~8월 30일경 00테크 명의로 KT에서 1811-0000대표번호를 받아 IP폰 418대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간 통신을 매개한 혐의다.
IP폰은 전화선이 아닌 인터넷·구내 정보 통신(LAN) 같은 데이터망을 이용하는 기기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