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민심사 제도는 난민법과 사법체계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와 이에 불복해 이뤄지는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다. 이후 이러한 행정 절차에 불복해 이뤄지는 소송 절차로 법원의 1심·2심·3심이 있다.
문제는 현행 난민법이 난민불인정 결정은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난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최대 12개월의 장기 심사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기다릴 경우 2~3년 이상이 소요되어 일부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목적의 위장 난민신청자가 이를 악용해 장기 체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와 2차 이의신청 심사에만 약 2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민신청 건수의 증가에 비해 최근 3년간 난민인정 건수는 319건,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1,022건에 그쳐 난민심사의 상당수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위한 조사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