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50)는 2008년 7월 25일경부터 아산시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이며 피해자들은 검도부 소속 학생들(5명, 16세~17세)이다.
A씨는 2011년 7월~2013년 12월 사이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뺨을 때리거나 목검(약 800g)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대씩 때려 타박상을 가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훈련 중 팔꿈치가 아파서 운동을 쉬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목검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하게 했다.
훈련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죽도로 엉덩이와 허리,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 앞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A씨로 인해 잠을 깼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걷어차고 밟아 폭행했다.
1심인 대전지법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30일 특수상해,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혐의로 기소(2017고합213 )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던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피고인의 지도 학생, 학부모, 동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진단서 및 진료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은 물론 검도선수 생활을 그만둔 상태여서 피고인이 지위를 잃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익을 취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