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산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12월 27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등 2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다음날 새벽 1시50분경 업주가 외상으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시너로 불을 붙여 xx죽인다”고 협박하며 재떨이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만류하는 업주와 종업원을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행범체포하고 업주 및 종업원 상대 보강수사, 범행장면 CCTV영상을 확보했다. 12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