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A씨의 아내(62)와 딸(32)을 회사 임직원으로 등재해 월 300만원~83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억2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딸은 허위등재를 인정했지만 A씨의 아내는 감사로 근무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 검토결과 감사 선임 및 급여지급에 대한 결의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