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통한 담배 125만갑 밀수 조직 적발

기사입력:2018-12-28 00:38:37
현품 1만2500갑(우체국택배박스 25박스 분량).(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현품 1만2500갑(우체국택배박스 25박스 분량).(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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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지난 7월 2년에 걸쳐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시가 56억원, 20피트 컨테이너 4대 분량)을 국내에 빼돌려 밀수입한 A씨(37)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년여 간의 범행을 통해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관은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담배 밀수조직은 일본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후 다시 국내에 반입,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뒤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반송)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을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동 소위 ‘깡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에 대한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우체국 국제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중량만을 확인하고,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관계기관을 속였다.

부산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글 흡연경고 문구‧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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