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품 1만2500갑(우체국택배박스 25박스 분량).(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적발된 담배 밀수조직은 일본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후 다시 국내에 반입,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뒤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반송)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을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동 소위 ‘깡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에 대한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글 흡연경고 문구‧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