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요구에 흉기로 위협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12-27 14:31:37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 A씨(34)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2월 24일 0시2분경 창원시 진해구 모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인 뒤 찌를 듯이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 인근 여관에 투숙확인하고 업주 탐문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주변수색 중 3km 노상에서 피의자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해 및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20,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110 ▼130
이더리움 4,49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20
리플 752 ▲3
이오스 1,172 ▲8
퀀텀 5,71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34,000 ▲135,000
이더리움 4,50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50
메탈 2,422 ▼29
리스크 2,534 ▼17
리플 752 ▲2
에이다 674 ▲3
스팀 41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62,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3,0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9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30
리플 751 ▲2
퀀텀 5,710 ▼5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