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서 모친 등 폭력과 방화 미수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8-12-21 10:01:11
(사진제공=남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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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남해경찰서는 술에 취하면 자신의 모친과 마을 주민 등 4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친의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59)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3일 오후 6시경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A씨가 풀어놓은 개로 인해 시금치가 상했다고 따지자 주거지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 손괴(5만원상당)하고, 이어 12월 8일 오후 1시20분경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의 휴대폰(100만원 상당)과 신용카드를 절취, 소주 등을 구입하고 택시요금을 결제(1만8400원)했다.

또 12월 13일 오후 6시25분경 모친의 주거지 현관에 옷가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화재를 진화하고 재범위험성이 있어 의사와 상담해 병원 응급 입원 조치했다. 동네주민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범행시인, 구속영장이 발부(12월20일)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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