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대연동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혈줄알코올농도는 0.169%(면허취소수준)로 나왔다. 이 사고로 차량 3대가 물피를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대연지구대)은 첫번째 피해차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남부서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6.17 | ▼29.67 |
코스닥 | 891.91 | ▼2.57 |
코스피200 | 357.33 | ▼3.9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5,042,000 | ▲417,000 |
비트코인캐시 | 549,000 | ▲12,500 |
비트코인골드 | 57,400 | ▲1,650 |
이더리움 | 4,917,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42,500 | ▲710 |
리플 | 879 | ▲12 |
이오스 | 1,361 | ▲32 |
퀀텀 | 5,870 | ▲1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5,718,000 | ▲357,000 |
이더리움 | 4,95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42,880 | ▲620 |
메탈 | 2,733 | ▲56 |
리스크 | 2,484 | ▲59 |
리플 | 886 | ▲10 |
에이다 | 923 | ▲20 |
스팀 | 399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4,965,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548,000 | ▲10,000 |
비트코인골드 | 55,050 | ▼850 |
이더리움 | 4,91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42,420 | ▲590 |
리플 | 878 | ▲12 |
퀀텀 | 5,865 | ▲85 |
이오타 | 42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