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가짜 사넬가방.(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소외 C씨를 상대로 “이태리에서 샤넬 정품을 직수입한다.“고 속여 공급계약을 맺은 후 가짜 샤넬가방 181점을 정품인 것처럼 정가에 판매해 4억7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소외 C씨는 피의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샤넬가방 181점을 정품으로 믿고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은 후 유통사범 2명을 검거하는 한편, 인터넷쇼핑몰 측에 ‘가짜제품’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에게 환불되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저가제품을 구입하기보다 판매처, 구매후기, 표기사항 등을 꼼꼼히 비교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