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탈리아에서 거주하는 무역상으로 2017년 3월10~208년 10월3일경 이탈리아 현지 위조조직으로부터 가짜 샤넬가방을 받아 국제 우편 또는 입국시 직접 소지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반입한 혐의다.
B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소외 C씨를 상대로 “이태리에서 샤넬 정품을 직수입한다.“고 속여 공급계약을 맺은 후 가짜 샤넬가방 181점을 정품인 것처럼 정가에 판매해 4억7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소외 C씨는 피의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샤넬가방 181점을 정품으로 믿고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은 후 유통사범 2명을 검거하는 한편, 인터넷쇼핑몰 측에 ‘가짜제품’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에게 환불되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저가제품을 구입하기보다 판매처, 구매후기, 표기사항 등을 꼼꼼히 비교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