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이미지 확대보기그밖에 정부 입법예고안에 △주민감사청구 없이는 주민소송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소송 관련 주민감사 전치주의 폐지 △조례와 상위 법령의 관계 개정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 마련 △조례안 예고 최소기간 연장 △의원의 징계 종류 개정 등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허용대상을 조례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토록 하며, 주민투표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주요 개정 조항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에 더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주민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 △국책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사무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 발의청구일 등 제한 사항의 개선 △주민투표일 법정화 등의 사항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청구요권을 차등화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방식을 도입,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주요 개정 조항에 찬성한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에 찬성자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조건을 이중 부과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의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서명지를 읍면동별로 구분해야 하는 현행 규정의 개선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대상자 제외규정의 삭제 △공무원의 주민소환 서명요청 반대활동 제한 △서명요청 활동 방식을 제한한 규정 개선 △주민소환투표 청구기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가 심의의결 기한을 여겼을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후에도 지방 자치분권을 위해 4개 법률안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