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기사입력:2018-12-17 13:50:00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11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친정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피고는 결혼 이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존재했는데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돼 피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사실혼 파탄 이후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변제 받음) 피고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 등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해 갈등이 계속됐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9일부터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손해배상(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49만8647원(=위자료 500만원+재산상 손해배상 849만8647원-하객식대비, 청첩장, 답례장 비용, 신혼여행비 만 인정)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주 판사는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원․피고의 나이, 재산 정도, 사실혼 기간 및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혼인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을 주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이로 인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에물 및 예복을 제외한 하객식대비, 청첩장, 답례장 비용, 신혼여행비 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0.24 ▲21.62
코스닥 861.38 ▲8.12
코스피200 360.44 ▲3.9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66,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500
비트코인골드 47,070 ▼660
이더리움 4,53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940 ▼170
리플 755 ▼1
이오스 1,195 ▼18
퀀텀 5,70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78,000 ▼127,000
이더리움 4,53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00 ▼110
메탈 2,485 ▲40
리스크 2,751 ▼75
리플 754 ▼1
에이다 676 ▼2
스팀 43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01,000 ▼225,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4,000
비트코인골드 47,140 0
이더리움 4,52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90
리플 753 ▼2
퀀텀 5,745 ▼1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