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최근 3년간 각각 5~6차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 협의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어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