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신청인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진구청에 요구했으나, 두 기관의 입장이 달라 협의가 되지 않자 2017년 5월 신청인 등 666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6일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진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진구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도교 개선 여부 등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기로 하고, 용역비를 50%씩 분담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신청인은 향후 해당 건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