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일방파기 울산대병원장은 합의 이행하라"

기사입력:2018-12-04 17:16:57
12월 4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철회와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대학교병원분회)

12월 4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철회와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대학교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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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2월 4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합의 일방파기 정용기 병원장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비정규직 고용보장 약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이 비정규직 정규직 합의의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해임시키며, 2018년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단행했다.

울산대학교병원노동조합(이하 울산대병원분회)은 △부족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인상을 촉구하며 2018년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10월초 파업을 예정하며 투쟁을 전개해왔었다.

분회는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 등을 감안, 노사는 한발씩 양보를 통해 지난 10월 22일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융기 병원장은 합의서중 비정규직 고용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사합의를 손바닥처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단체교섭에서 정융기 병원장은 위임장을 통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권한 일체’를 행정부원장에게 일임하고 노사관계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파업으로 치달으며 교섭이 난항을 겪을 때도 ‘행정부원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행정부원장과 풀어보세요’라며 발을 뺏고, 31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한 번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던 정융기 병원장은 ‘비정규직 고용보장 합의’의 책임을 물어 행정부원장을 해임시키며,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울산대병원 비정규직은 2017년 139명에서 2018년 213명으로 1년간 53%가 증가하고, 특히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본부의 경우 1년간 비정규직이 137%나 증가했다.

정융기 병원장은 고용보장이 약속된 계약직원들의 해고를 지시했고, 계약만료 이틀을 남겨두고 문자로 해고 통보했다는 것.

정융기 병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병원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그러나 과연 병원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7년 상급병원 탈락으로 연간5%(약2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감소됐다. 사학연금으로 넘어가면서 서류제출을 잘못해 수억 원의 보험료를 손해 봤다. 경영진의 무능으로 발생한 2017년 파업으로 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의 사직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무능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한마디 없었다.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정융기 병원장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경영이다”며 단체협약 합의를 지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병원관계자는 “이렇다 할 병원 입장은 없다. 현재 노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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