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적발된 17곳의 위반내역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9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유독물․제한물질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경우 우신화학㈜, ㈜성일, 동원사, 큐엔에스, ㈜광원화학, ㈜동신화학, 부성폴리콤(주)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금양케미칼㈜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동아타이어공업(주)북정공장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덴소코리아㈜는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으로, ㈜동화식품은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11곳이 적발됐다.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티씨티제2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5곳이 단속됐다.
부산지역의 팔금로라조각공업사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한편, 낙동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17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더불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금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