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기사입력:2018-12-03 14:33: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선고 2018도15035)했다고 밝혔다.

1심은 사형을, 원심(고법)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다.

공소사실의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9월 6일경 처가 자살하자 처를 대신해 지산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14)의 친구인 피해자(14)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잠들게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옆에 있던 젖은 수건,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해 죽게 했다.

이후 딸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강원도 야산에 집어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처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 처로 하여금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범행, 각종 보험사기 범행,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해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범행,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범행, 무허가 도검 소지 범행 등을 저질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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