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그런데도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국회의원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4일 0시28분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제19대 대통령 당선인 1급 포상’이라고 기재된 홍보물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8시경 창신초등학교 앞길에서 ‘제19대 대통령 당선인 1급 포상’이라고 기재된 명함 30장을 배부하는 등 11곳에서 지난 3월6~4월30일까지 명함 약 3376장을 배부했다.
이로써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흑색선전의 난립을 유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포상경력은 후보자 평가에 관한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사항 중 하나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한 공천이 지방선거 전에 취소돼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적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