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분리 보관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제조업체에서 보관 중인 완제품을 수거해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주류 제조업체 식품안전 인식 개선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