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위스대사관은 사고인지 직후 담당영사를 현장에 급파, 현지 경찰의 사고조사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과 관련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주스위스대사관은 향후 현지 경찰의 사고조사와 장례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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