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동네선후배, 친구사이로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41분경 B군은 A씨의 교사를 받고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250만원 상당의 18K금팔찌를 손목에 차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C씨는 절취한 금팔찌를 장물인줄 알면서 매수한 혐의다.
경찰은 범천동 골드테마거리 내 팔찌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CCTV수사 및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7일간의 잠복수사 등으로 A씨를 검거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해품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