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김정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 편성된 2018년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2700만원, 감리비 6억원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75억원과 감리비 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과 8월에 각각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과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해왔고, 올해 8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활주로 재배치, 비행절차 수립 등 비행안전과 소음저감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완료보고 시기를 올해 12월말까지 연기한 상태다.
이에 지난 9월 6일 포스코건설콘소시엄의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심의 실무검증단이 구성됐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결과에 따라서 용역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기존 활주로 2본에 V자형 활주로 1본과 유도로 등을 추가로 건설하고, 국제여객 및 화물 터미널과 계류장, 주기장, 주차장 등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 단계는 이미 완료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