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피해단체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기사입력:2018-11-05 16:02:22
사법적폐 피해단체들이 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사법적폐 피해단체들이 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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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적폐 피해자 단체(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중당,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울산본부)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는 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판사 탄핵 및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상 유래 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그런데 법원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고, 그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어 유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추후 기소돼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법원이 임종헌 꼬리자르기 등의 일환으로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은 대상자가 형사상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형사상 범죄로 인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한 관련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법관 6명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행위를 분담해 ①고위법관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고법원안 통과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를 위한 협력을 구하면서 그 대가로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 중 정권에 협조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거래를 하고, ②강제징용 사건 등 정권이 관심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이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으며, ③상고법원 안에 반대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향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법관을 사찰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었다”고 적시했다.

이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27조에 따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를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19조제2항(이규진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 대상 법관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 또는 남용했다. 이는 헌법상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들은 “향후에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하여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여 공개 제안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울산시국회의 구성을 울산지역 제정당 사회시민노동단체에 제안하며 11월 17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앞에서 사법농단 규탄 울산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울산시민과 함께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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