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구선관위, 재산누락신고 당선자 등 검찰고발

기사입력:2018-11-01 13:32:54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종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와 관련,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를 10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신고한 재산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현황이 공개되도록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중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69,000 ▼161,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240 ▲160
이더리움 4,48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120
리플 749 ▼1
이오스 1,164 ▼11
퀀텀 5,71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95,000 ▼104,000
이더리움 4,49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150
메탈 2,451 ▼2
리스크 2,551 ▼17
리플 750 ▼0
에이다 671 ▼1
스팀 41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16,000 ▼165,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80 ▼420
이더리움 4,48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170
리플 749 ▼1
퀀텀 5,715 ▼40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