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 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 저작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의 공유 ▲기타 위 업무들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의 협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1957년 방송작가들의 친목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2,700여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뿌리 깊은 단체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방송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예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화우는 지난 달 로펌업계에서는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포맷산업협의회와 방송포맷 관련 법률 자문 및 업무 협조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화우는 최근 맺은 두 협약으로 방송 포맷 산업과 방송 저작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가장 높은 로펌임을 증명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원일 변호사(연수원 23기)는 “한국방송작가들의 권익을 최전방에서 보호하고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법률적 동반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의 우수한 방송콘텐츠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방송매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해 화우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