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심(대구지법)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해 재료비 이외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한의원 원장인 B씨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이를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한의원장 B씨 사이에 조정이 성립됐으나 이미 원심에서 양형사유로 고려한 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