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기사입력:2018-10-24 14:10:45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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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씨는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했다.

이에 경남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원고)는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년 10월 26일 기각 당하자 법원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6월 27일 제1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1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경남도지사)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이하 ‘관련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는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년 8월 25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9월 22일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12월 21일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견책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정직 또는 감봉을 의결할 것이나, 원고가 대통령 표창 및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해 견책으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상남도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징계 감경을 할 것을 전제로 원고를 불문(경고)로 의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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