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가치가 없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정 사장은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약 20개 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전의 폐지가 완료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총 7개 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국정감사 참석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연구원장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앞뒤가 다른 해명에 우리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