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코레일 멤버십 포인트는 1점당 1원의 교환가치를 가진다. 이를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매장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 가능하다.
앞서 코레일은 2000년부터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승차권 결제금액의 5%를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트로 적립해왔다.
지난 2013년 6월 30일 포인트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코레일이 적립한 포인트 총 1909억 9900만점에 달한다.
현재 코레일은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실적에 따라 1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은 철도 공기업인 만큼, 소멸 포인트가 고객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시행 중인 할인쿠폰 제도를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미사용 쿠폰 금액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