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관계자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자유한국당부산시당은 성명에서 “윤 청장이 언론에 밝힌 ‘담당직원의 실수로 건물 가액이 누락됐다.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은 허위신고의 책임을 선거실무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며, 후보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산등록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법률팀을 구성, 이 사건을 선관위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