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

경기도 344건으로 가장 많아 기사입력:2018-10-14 10:47:45
2015~2017년 지방철별 교내몰카 신고현황.(표제공=김해영의원실)

2015~2017년 지방철별 교내몰카 신고현황.(표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980건의 몰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초·중·고등학교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2017년도 425건, 2018년도 8월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지방청별 교내 몰카 발생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278건으로, 경기청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경찰청 44건, 대구경찰청이 26건으로 나왔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별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순이었다.

전학조치도 97건으로 집계됐고 퇴학처분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60.21 ▲31.59
코스닥 854.97 ▲1.71
코스피200 361.68 ▲5.1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63,000 ▼248,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500
비트코인골드 46,980 ▲350
이더리움 4,5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240
리플 758 ▲3
이오스 1,178 ▲10
퀀텀 5,7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11,000 ▼179,000
이더리움 4,52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70 ▲160
메탈 2,516 ▲16
리스크 2,625 ▼92
리플 758 ▲2
에이다 682 ▲2
스팀 4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9,000 ▼279,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1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180
리플 758 ▲3
퀀텀 5,705 ▲35
이오타 33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