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청)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는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공무원의 음주운전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유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앞으로는 최소 ‘감봉’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이번 징계수위 강화를 계기로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