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B씨는 2014년 5월 17일경 학부모 F씨(48.여) 상대 한구가체대 교수 인사비용 빙자 300만원 편취, 2017년 12월 18일경 유도부 식대 과다결제 후 현금을 되돌려 받아 공금 72만원을 횡령하고, C씨는 이를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다.
A씨는 2017년 4월 11일경 D씨·E씨로 하여금 학부모(17명)모금액 500만원을 지인의 법인계좌로 송금케 한 후 지인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것처럼 기금 계죄로 이체해 개인·유도부 경비로 사용 등 금지금품(1회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해 목적 내 집행하나 이번 사건은 발전기금을 위장해 실제 개인·유도부경비 사용등 사적 수령했다.
경찰은 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관련 회계자료 압수분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쳐 순차 조사했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학부모.총무만 선별입건)하고 시교육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