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원자력환경공단, 지역인재 고용비율 0%… 의무기준 무시?

기사입력:2018-10-10 10:27:33
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이사장(사진=홈페이지 캡처)

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이사장(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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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총 22개 중 9개 기관이 2018년 3분기까지 의무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역인재 고용비율이 0%로 아예 의무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산업부, 중기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광해관리공단(0%), 한국원자력환경공단(0%), 한국산업기술시험원(5.4%), 한국서부발전(13%), 한국중부발전(13.3%), 한전KPS(13.4%), 한국전력공사(13.7%), 한국남동발전(14.8%), 한국가스안전공사(17.3%) 등 9개가 2018년도 3분기까지 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1차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자(子)법 격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한다.

하지만 이전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고용 기준 자체가 없다.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평균 채용률을 분석해보면 혁신도시특별법 적용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기준인 18%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13곳 중 6곳에 불과했다. 기준 미달인 공공기관은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부설기관, 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6.7%), 한국가스기술공사(7.5%), 창업진흥원(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1.1%), 기술보증기금(13.5%), 한국특허정보원(본원, 17.7%) 등 7곳이다.

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산하기관조차 지역인재 의무기준을 미달하고 있다”며, “현재는 혁신도시에 소재한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균형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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