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이사장(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1차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자(子)법 격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한다.
하지만 이전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고용 기준 자체가 없다.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평균 채용률을 분석해보면 혁신도시특별법 적용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기준인 18%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13곳 중 6곳에 불과했다. 기준 미달인 공공기관은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부설기관, 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6.7%), 한국가스기술공사(7.5%), 창업진흥원(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1.1%), 기술보증기금(13.5%), 한국특허정보원(본원, 17.7%) 등 7곳이다.
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산하기관조차 지역인재 의무기준을 미달하고 있다”며, “현재는 혁신도시에 소재한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균형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