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회수 대상인 글로벌 SPA 브랜드의 아동용 섬유제품 5개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6.7%까지 초과했다. 아동용 섬유 원단에서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아토피 유발 가능성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리콜 이행의무 점검에도 불구하고 GAP 아동용 자켓의 경우 리콜 회수율은 12%로 5가지 품목 중 가장 낮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벌칙조항은 정부의 리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실제로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