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행위는 초등학교 11건·중학교 9건·고등학교 25건·대학 37건·기타 63건(단순질의 20건·타 부처 소관 22건·신고대상 아님 21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또한 비위행위는 교원→학생 간 발생 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원⇒교원 간 12건·학생→학생 간 11건 등의 순서로 발생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성희롱 23건·성폭력 53건·그 외 불법촬영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행위가 69건으로 나타났다.
발생기간별로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가능한 5년 이하 사건 112건·형사처벌이 가능한 10년 이하 사건 10건·처분이 곤란한 10년 초과 사건이 23건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특히 학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의 부족한 인력 보강을 검토하고 성비위 행위 대응 매뉴얼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