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내 불법촬영 경고물 부착.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불법촬영 경고물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사복경찰관이 상시 순찰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항상 옆에 있으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사복을 입은 사람이 사실은 순찰 중인 경찰관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는 새로운 방법의 ‘렌티큘러’(반원통형 미세렌즈를 이용,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를 활용,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사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했다.
렌티큘러는 부산역, 서면역 등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하철역 15개소(1호선=부산역, 서면역, 연산역, 하단역, 자갈치역, 남포역, 동래역, 부산대/2호선=해운대역, 센텀시티역, 수영역, 경성대부경대역, 사상역, 덕천역‘/3호선= 미남역)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했고, 경찰 정복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나란히 배치된 포스터 300장을 별도로 제작, 부산지하철역 109개 전 역사에 부착했다.
이번 부산경찰청과 협업에 나선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콘텐츠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남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성인지적 관점을 함께 담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