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4,245㎡)가 아무런 사용 없이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보면, ‘철도폐선부지’란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같은 지침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폐선부지를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폐선부지가 활용되고 있는 곳은 '도로,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공원, 농경지, 공공업무시설, 풍물시장, 캠핑장, 저장고, 행복주택, 태양광사업, 과수원, 묘지, 주차장'등의 다양한 용도로 부지가 사용되고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각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사업 계획서’를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의원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각 지자체가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은 ‘15년 10건, ‘16년 8건, ‘17년 3건, 올해(7월말) 8건 등 최근 3년 7개월간 총 29건에 불과했다. 지난 3년(‘15~‘17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연평균 7건인 바, 방치돼있는 부지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 것이다.
게다가 사업계획 등을 심의·논의하는 철도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건수는 지난 ‘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3년 7개월간 총 5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할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설득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활발한 회의를 거쳐 철도폐선부지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