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료 수억원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 등 4명 검거…구속 1명·불구속 3명

청소업체 2곳 전·현직 대표 및 관련 공무원 등 기사입력:2018-10-04 10:54:13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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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부산금정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청소대행업체 대표들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A업체 전 대표(7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B업체 대표(7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전 대표는 금정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정구청 관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대가로 금정구청으로부터 매년 일정한 민간위탁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A업체 전 대표는 2010년 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금정구청에서 지급한 근로자(계약서상 근로자로 지칭) 임금을 허위 환경 미화원이나 사무원들에게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8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8억60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 대표도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금정구청에서 지급한 근로자(계약서상 근로자로 지칭)임금을 허위 환경 미화원들에게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다.

A 및 B업체는 매년 금정구청과 체결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계약서에는 위탁수수료 집행과 관련, 원가계산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비정규직 단순노무자(직접노무비)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고, 또한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수수료를 감액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A및 B업체는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금정구청과 위 계약을 체결 하고도 직접노무비 대상자들에게 실제 돌아갈 임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등재시켜 놓고, 매월 일정한 급료와 4대 보험까지 지급 한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금정구청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정구청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청소용역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위탁수수료가 되레 하락돼 청소원들의 급여가 하락된다는 이유로 매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또한 A및 B업체는 2016년도 금정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 당시 의원들이 대행업체들의 직접 노무비 횡령 사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A업체는 3억5000만원, B업체는 1억5000만원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현 자원순환행정과)담당 계장 C씨(55)와 담당자 D씨(49·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금정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 6항에 의거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경고, 계약해지 등의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관련자들은 관련 조례 규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 및 6항에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 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하여 금정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직접 노무비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고, 또 부산시내 다른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도 비리혐의 발견 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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