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폐금융박물관 안내 용역에 대해서도 “화폐에 대한 전시설명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약 10억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업체와 경인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보안성 유지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인쇄물에 대해 은행 내 소재하고 주문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사유로 서원기업에 경인쇄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고 배분해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서원기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서원기업 매각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 실사를 진행했다고 하였지만, 2018년 현재까지 서원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