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5구경 그랜드슬램 CAL55(832420) 공기총 1개를 구입, 그때부터 지난 4월 11일경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소지한 것을 비롯해 총포 9개, 화약류 658개를 보관해 소지했다. 또한 AC870 등 모의총포 12정도 보관해 소지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A씨는 지난 1월경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상복합주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돼 그곳 아파트 쓰레기장에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 철모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했다(점유이탈물횡령).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 13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총포, 화학류, 모의총포는 몰수했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지한 ‘칼빈탄두’와 ‘탄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정한 화약류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한 행위를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방위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