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방향과는 달리 보험개발원에서 일부 손해보험사들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보험료 담합은 물론 보험사업단 구성과 대표 보험사 선정 등을 협의하며 보험사측 입맛에만 맞는 협정요율보험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의 당사자인 성능점검업계에서는 보험료 단체협상이나 대표 보험사 선정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이는 보험시장 자율성제고라는 정부방침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시장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사는 아직 자체요율을 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보험의 전문성을 가진 재보험사 경험요율에 근거하는 보험사별 자율요율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 즉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자는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곳이다.
성능점검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거대 집단인 보험사의 입맛에만 맞게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험가입 당사자로서 두손 놓고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 취지인 만큼 성능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