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코레일부산경남본부)
이미지 확대보기부정 승차의 대표적인 예는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및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닌 성인이 청소년·어린이용 1회권 및 교통카드를 이용하였을 때 등이다.
부정승차 시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코레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21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최흥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올바른 광역전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부산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