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협약서 서명에 앞서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홍보 동영상 시청, 업무협약 체결 배경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조성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원호활동이 활성화돼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울타리가 조성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경제적 원호 및 각종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원호활동 지원 ▲ 보호관찰 대상자 심성순화 프로그램 지원 ▲ 양 기간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