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완공사진.(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중국 업체로부터 1건당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 7월 4일경 중국 D사의 대표이사 이메일로 1건의 설계도면을 전송하고 초기 계약금 8000만원(중국인민폐 47만6000위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자료들은 중국으로 이전되기 직전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피해자료(30여종 5000여개 파일자료)는 모두 회수했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국내의 RTO 작동 방식은 디스크식, 밸브식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번에 유출된 RTO기술은 ‘밸브식 RTO’의 하나로, 사용 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리효율의 저하가 거의 없고, 공기 분배실을 구성하는 밸브의 고장 시 전체 시스템을 멈출 필요 없이 손상된 부품만 교체 가능함으로써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속 업체의 중요한 기술 자료를 동종업체에 누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지난 8월 1일 피의자의 주거지 및 이메일 등 압수 직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증거 인멸 정황 및 혐의 입증했다.
이어 피의자 상대 2회 조사,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추궁하자 대부분 범행 자백했고 피의자가 은닉한 추가 저장매체 추가 확보, 피해社 기술자료 전량 회수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9월 7일) 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