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부산진세무서장이 부산진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부산진세무서는 부산진시장 정문에 위치한 LED전광판에 홍보동영상 송출을 통해 영세납세지원단 제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등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또한 부산진시장에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영세납세지원단으로서 자원 봉사하는 나눔세무(회계)사가 전통시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 등을 무료로 상담해줌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했다.
부산진세무서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