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이 일광천을 통해 일광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일광신도시 택지조성 때(41만평)는 부경대서 어업피해조사를 해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결국 이들은 지난 3월 시행사[오션디앤씨:아이에스(IS)동서계열]와 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용은 기장수협 산하 기장수협어업피해상임위원회(위원장은 조합장, 위원은 어촌계장)의 적립(피해보상금의 2%)된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동래(담당변호사 김충희)는 “공사로 인해 토사 등이 일광천 등에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원고들의 어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금액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한다”고 했다. 시행사 대표이사가 어업피해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지키지 않아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2016년 12월 22일 내린 폭우로 인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일광천과 앞바다로 유입되면서 어업 피해가 발생하자, 그제야 오션디앤씨의 이상득 대표이사가 기장수협(어업피해대책위)의 박주안 조합장과 만나서 “기장 오션크릭 GC 조성사업 시행사인 ㈜오션디앤씨와 기장수협(어업피해대책위)간에 골프장 조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함을 합의한다(단, 한 달 이내에 실시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그런데도 오션디앤씨는 기장수협 및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협의 대상 기관이 기장수협임이 명백함에도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3일 폭우로 흙탕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시행사측은 답변서에서 “일광면 수협 3층 강당에서 고성과 항의로 피해보상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기장수협과 어업피해를 조사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또 “기습폭우 당일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으로 인해 원고들 양식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볼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3일 내린 폭우에도 골프장 등에서 내려온 흙탕물로 인해 전복, 어류 등 폐사로 인해 막대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일광지역 해녀들이 전복폐사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집회를 통해 항의도 해보고 기장군에 공사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에 실마리를 풀 답변은 없었다”고 푸념했다.
기장군청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인근 어촌계 및 어민들에게 어업피해가 예상)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건축허가(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및 기타 부속물)를 반려했고, 이에 골프장 시행사인 오션디앤씨는 기장군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2016년 8월 9일경 건축허가를 득했다. 같은 해 9월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