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 개정 이전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451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566명의 온혈질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다.